기사입력시간 17.07.01 06:45최종 업데이트 17.07.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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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건소장들의 고립된 싸움

우선임용 흔들기 계속…의료계도 시큰둥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보건소장들은 정부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한 원칙을 훼손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사들조차 보건소에 대한 반감이 높아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수원 장안구 보건소장) 이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진정을 수용,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에도 이와 유사한 권고를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조국 수석이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하면서 복지부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국 수석 브리핑 이후 '수용 불가'에서 '수용 검토'로 방침을 바꾸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김혜경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한 것은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의사 보건소장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며 직종간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려는 정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사 보건소장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학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52개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곳은 103개(40.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건직, 일반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연봉이 낮고, 계약직인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폐지하면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보건소장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지원사격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서울의대 이진용(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대한공공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무려 95%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진용 교수의 발표 자료 일부
 
보건소가 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진료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진료를 확대하면서 동네의원 한 곳당 연간 437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발표의 요지였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 보건소장 임용보다 보건소 위상 재정립이 더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보건소장 # 공공의학회 # 보건소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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