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17억원어치가 납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 납품됐다.
윤일규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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