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해 배치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이 전국지사를 활용해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