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02 09:10최종 업데이트 24.03.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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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의대 입학정원 65.4% 늘린 나라는 있나?"

허대석 교수, 의사가 공무원같은 영국·독일 등과 비교 불가 지적…영국·독일도 의사 집단행동 있지만, 기본권 제한은 없어

서울대 의대 허대석 명예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저항을 강력 탄압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의대증원 찬성론자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해 파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이기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서울대 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의 의사는 공무원과 같다. 업무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증가할수록 의료종사자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구조화돼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쪽은 의사단체이고, 정부는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졸업정원제가 엄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입학정원이 증가해도 의사자격을 취득하는 의사수가 갑자기 늘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그렇다면 한국외의 국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한꺼번에 65.4%를 증가시킨 나라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의사 파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영국에서는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단체 행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이들 나라에서는 의대도 국가 지원을 받아서 졸업했고 국가가 설립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젊은 의사의 단체 행동에 한국과 같은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의사에 대해 사직서 제출 불인정, 근무복귀명령, 재계약포기 금지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적용에 근거한 압수수색, 구속수사,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 다른 국가의 선례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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