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튼튼병원 네트워크 급여비 230억 환수에서 발단…'1인 1개소법' 헌법소원에 의사들 의견 분분
"무한 분원 대학병원에 역차별, 경쟁력 강화 필요" vs "자본 개입으로 가격 덤핑, 의료시장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인이 같은 의료인 명의로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 29일(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진다.
‘1인 1개소법’과 관련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2009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데 이어 2012년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의 사실상 경영을 맡던 A원장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환수조치를 받자 2014년 헌법소원을 낸지 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튼튼병원 건보공단 급여비 230억 환수조치로 시작된 헌법소원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A원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안산과 일산, 대전, 대구 등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상 원장을 고용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대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튼튼병원 이 지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조치에 나섰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병원도 사무장병원의 처벌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튼튼병원의 환수금액은 230억원에 달했다. 안산 74억원, 대구 77억원, 서울 노원 71억원, 서울 강서 8억5000만원 등이었다.
A원장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안산지점을 통해 환수금액에 대한 소송을 냈다. 2014년 12월 이뤄진 1심은 건보공단의 승소로 끝났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16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은 A원장은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법 위반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평가되려면 그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30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 역시 A원장의 편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A원장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표면적으론 1인 1개소법을 지키지만 사실상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사무장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진 않은 것이다.
네트워크병원 개설을 원하는 의사 vs 네트워크병원에 고용되는 의사
이번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각은 분분해보인다. 크게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려는 병원 경영자 입장과 병원에 고용되는 의사 입장에서 엇갈린다. 의원을 경영하는 개원의도 '1인 1개소법'을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병원계는 올해 5월에 있었던 튼튼병원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A병원 원장은 “개원의들은 1인 1개소법이 의료영리화를 위하고 시장 질서를 해한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은 엄연히 사유재산이며 자유롭게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병원 원장은 "현재 네트워크병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운영되고 있다. 바지원장 형태로 해당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가 여전하다"라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무한대로 여러 분원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사들이 설립하는 네트워크병원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원칙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1인 1개소법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가 개원의인 치협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현재 복수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안경사, 약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C의원 원장은 “전국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대표적으로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다. 일부 병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환자유인을 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병원 봉직의는 "네트워크병원은 자본과 결탁해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금 보다 더 심하게 수익 창출과 영리화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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