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다만 현행법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중단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당초 알려졌던 것처럼 처벌을 1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연명의료결정은 지난 4일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 시행이전부터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 시행 후 보름 정도가 지난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의사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 의료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4가지(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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