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GE 등의 업체에 요구한 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들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실제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상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 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07~2009년까지 GE와 삼성메디슨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것은 각각 10대씩이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위와 같은 압박을 한 이후 현재까지 한의사에게 판매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약 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한의사도 직접 혈액검사와 혈액검사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에 10억원, 전의총에 1700만원, 의원협회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은 의료전문가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한 것이어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한의사들에게 '연구용도'가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해가며 '진단 목적으로' 초음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반발하고 있어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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