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줄어드는 보건의료 취약지 근무 공중보건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보의가 배치된 해당 민간 의료기관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공보의의 적정 수준 보수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보의 수급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그 즉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장기간의 복무 부담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공보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 회장은 보수뿐 아니라 장기간의 복무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대공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을 답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꼽았다.
실제로 공보의들이 공보의 지원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긴 복무 기간이었던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5월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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