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1 11:03최종 업데이트 17.09.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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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평가 관련 법령 개선

심평원, 심사·평가 법령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 법령체계를 개선한다. 
 
심평원은 10개월에 걸쳐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법령을 전반적으로 작업할 계획으로,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심사·평가 법령체계 개선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게재했고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과 고시, 지침 등으로 구성돼 국민과 의료현장의 알 권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특히 의료질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의 대상 선정부터 평가 수행방법, 결과 환류까지의 규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관련법령과 규정 등의 구체성 부족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각종 기준을 재정비해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평가제도 운영 프로세스 별 관련규정의 구체성을 보완하고, 타 업무와의 상호 연계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높은 의료질평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내용은 심평원의 기관 특성과 정부정책, 건강보험 심사평가 사업수행환경 분석, 국민·의약계 등 이해관계자 별 니즈를 포함한 환경 분석을 포함해 ▲진료비 심사 관계법령․규정 등 개선안 ▲의료 질 평가 관계법령․규정 등 개선안 ▲주요 소송판례 분석 ▲학계 연구 동향 및 국외 사례 조사․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심사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규정 전반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심사의 대상·내용·절차·범위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법령․규정 신설 및 보완사항을 연구한다.
 
또한 심사평가 소송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해당내용을 법령․규정 개선안에 반영하고, 외국의 유사 기관 심사평가 분석, 유관 정부부처․의약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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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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