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05 17:30최종 업데이트 23.04.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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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가능 비대면진료법 나오자 의료계 '공분'…"스타트업계만 고려한 악법"

의료는 영리적 이익·편리성 아니라 국민 생명·건강권 보호 최우선돼야…독점 플랫폼 시장독점 막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여당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책연대는 "스타트업계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너무나도 자연스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대는 "알선,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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