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13 08:00최종 업데이트 22.12.13 08:00

제보

인건비 재료비 치솟는데…입원환자 식대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도 '4970원'

영양사 조리사 1명 가산 더해도 6080원...의료급여 환자 식대는 일반 환자의 70%수준인 '4130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건비, 식재료비, 관리비도 다 오르는 데 병원 입원환자 식대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30분부터 조리를 시작하고 오전 7시부터 각 병실마다 룸 서비스를 해드려야 입원 환자분들이 조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식대는 요지부동이라 밥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영양팀 관계자) 

1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자장면 가격은 평균 6300원으로 전년대비 14% 올랐다. 또 국립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2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외식산업 식재료 원가지수는 149.89로 전분기 보다 0.7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지수가 100을 넘기면 원가가 올랐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매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저 시급도 마찬가지다. 2022년 최저 시급은 2021년 대비 5.1%오른 9160원이었으며, 2023년도 최저 시급은 이보다 5% 오른 9620원이 될 전망이어서 인건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의 병원 식대는 늘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970원 ▲종합병원 4750원 ▲병원 4520원 ▲의원 4110원으로 책정돼있다. 식대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가산금도 지원한다.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영양사 가산료 580원 조리사 가산료 530원을 인정해준다. 

병원 영양팀에 따르면 병원 식대는 식재료비 50%, 인건비 40%, 관리비 10%로 구성된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식재료비다. 식재료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고, 인건비는 매년 최저 시급이 급등하면서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버린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관리비의 큰 축을 차지하는 수도료와 전기세도 연간 5%를 상회할 전망이다.

급격한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연 1회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액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전부다.

물론 환자 식대에 물가 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17년부터 ‘자동조정기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자동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 식대는 2020년도 소비자물가지수(0.5%)를 반영해 책정됐다. 특이한 점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년도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은 1인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5~6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해도 추가적인 가산은 없는 상태다. 병원계는 환자식은 365일 룸 서비스를 해야하는 구조다 보니, 호텔보다 인건비 비중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결국 인건비 부담도 병원이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산정할 때 단순히 소비자물가만 반영해서는 안된다”며”현실적으로 치솟는 인건비와 관리비도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부 보전해줘야 안전하고 질 높은 환자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3년만에 의료급여환자의 수가가 230원 인상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을 고시, 의료급여 식대 인상 내용을 안내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 식대 수가를 기존 3900원(일반식 기준)에서 4130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환자 식대는 2019년 이후 3900원에서 한차례도 오르지 않은 채 동결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3년만에 식대가 올랐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환자의 일반식 식대는 영양사 조리사 가산을 포함한다면 종합병원 기준 5860원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환자 식대 수가의 약 70%수준인 4130원에 그치고 있다.

병원계는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도 현저히 낮은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문제가 있다"라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일반 환자는 6000원짜리 밥을, 의료급여환자는 4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하고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급여의 종별에 따라 환자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환자식에 대한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떠안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영양팀 관계자는 “최소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식대 적자 손실분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해 줘야 한다”며 “병원 일반식은 1식당 밥,국을 제외하고 4찬으로 구성해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4130원으로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을 충족하면서 제대로 된 한끼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