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7 14:48최종 업데이트 20.03.17 14:48

제보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확대...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 모든 입국자로 확대 시 대상자 1만3000명 수준 예상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정부가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모든 국가로 확대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으로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해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본은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 특별입국절차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