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22 20:46최종 업데이트 24.01.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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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OCI 그룹 통합으로 절감되는 상속세 없어"

'할증' 상속세 이미 확정..."수십년 후 발생할 일을 마치 현재 상황처럼 오도"

사진=한미약품

한미그룹은 최근 OCI와 그룹 통합하면서 나온 상속세 관련 주장에 대해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그룹은 22일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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