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9 09:34최종 업데이트 21.09.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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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씽크탱크' 김윤 교수 "지역간 의료불평등 해소가 핵심 과제...병원 확충하고 지역의사제 확대해야"

70개 중진료권 지역거점병원 1개씩 확충…춘천·청주·안동·전남·포항 5개 대진료권엔 상급종합병원 필요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사진=국회토론회 실시간 온라인 줌 회의 장면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캠프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내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2022'는 이재명 예비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별도 보건의료정책 분과가 만들어져 있으며, 18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분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70개 중진료권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고 5개 대진료권엔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임상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시도별 부족한 의사 수와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시도별 전공의 총정원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보건의료포럼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꼽았다. 시간이 지날 수록 필수의료와 건강수준의 지역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에 맡겨진 의료자원 공급으로 인해 병원과 의료인력이 점차 불균등하게 분포되고 있다고 봤다. 

김 교수에 따르면 큰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입원환자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높다. 실제로 강릉아산병원이 위치해 있는 강릉 지역 입원환자 사망비는 0.8에 그치지만 주변에 이렇다할 종합병원이 없는 경기 이천은 사망비가 1.7에 달한다.  또한 11개 입원의료취약지 입원환자 사망비도 평균에 비해 1.33배나 높다.
 
사진=김윤 교수 발표자료

김 교수는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는데 두가지 안이 있다. 하나는 전체 중진료권 중 59개 지역거점공공병원과 11개 민간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시한다면 70개 중진료권 전체에 최소 1개씩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춘천과 청주, 안동, 전남, 포항 등 5개 대진료권엔 상급종합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병원의 수준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게 특정 숫자의 상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300병상 이상 적정 규모 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정에 우선시 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별도의 예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도 필요하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수는 대폭 확대될 공공병원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공공의료 임상교수와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확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시도별 부족한 의사 수와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시도별 전공의 총정원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김 교수는 "파견 형식이 아니라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이 공동으로 공공의료 임상교수를 임용하는 형식으로 현 국립의대 교수 정원의 20%인 300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하고 3분의 2는 공공병원에, 3분의 1은 지역거점병원과 국립대병원 진료 협력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별 의사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정원을 책정해 가칭 시도별 전공의 총정원제를 실시해야 한다. 연도별로 지역에 필요한 의사 수를 배정해 시도별 전공의 정원도 지역 의사 수요에 연동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센터, 심혈관질환센터의 수와 근무 의사 수요도 반영해 정원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윤 교수 발표자료

지역의사 선발은 기존 지역인재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활용해 교육과 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제시됐다. 또한 지역의사제 의사가 근무 가능한 기관에서 의무복무할 경우 모든 전공 선택을 허용하고 타 지역 교차 근무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지난해 추진하다 실패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지역 의사제도를 통해 지역별로 배분해 확충하자는 제안"이라며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나는 만큼 의과대학 정원을 새롭게 배분하고 그렇게 선발된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공공의료 임상교수와 함께 거점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수련 후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건강증진기금 지역 포괄보조금 약 2조원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담배세 개별소비세를 공공보건의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중앙정부는 큰 틀과 관리체계만 잡아주고 각 지자체가 사업 기획과 예산 집행에 관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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