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31 09:52최종 업데이트 17.10.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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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바늘주사 급여기준 재검토 필요

주사기바늘은 안전바늘로 전면 교체해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3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면서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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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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