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17일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 배분을 관리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료 혈장은 적십자, 한마음혈액원 등 헌혈기관이 헌혈자로부터 확보해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제조를 위해 제약사 등에 공급되고 있다.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돼 공공재 성격이 크지만,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혈장 가격은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져왔다.
민간 차원에서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정해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기준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혈액원이 원료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과 배분 기준 등을 고시하는 등 원료 혈장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헌혈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헌혈자에게 예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혈 공로자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백 의원은 "원료 혈장은 국민의 헌혈로 얻는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과 분배 기준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등 사실상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혈과 원료 혈장, 혈장분획제제 등 혈액 기반 의약품 관리가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 하에서 안정적,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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