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08 08:18최종 업데이트 20.0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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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까지 소요비용 8억 6700만원...의료는 공공재, 의사 양성비용 분담 위해 '협의체' 구성하자"

연세의대 양은배 교수, 미국‧일본 사례 시사점 많아…"의료 수혜자들, 비용 분담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는 공공재다. 이 때문에 의사 양성비용 분담이 단일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공동 분담으로 이뤄져야 한다."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가 의사 양성비용 분담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했다. 사회적 논의체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의사 양성 공공지원 방안 가운데 타당한 것들을 빠르게 검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양 교수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의사 양성을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의사개인과 수련병원 등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양성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총 예산 중 인력양성에 쓰이는 비용은 몇억정도 수준"이라며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인센티브나 보전 정도의 지급가지고는 택도 없다. 의료 수혜자들이 모여 의사인력 양성에 도움을 보태자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양은배 교수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대생이 전문의까지 되기 위해서는 8억6700만 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간 의대 총 교육비는 6434만 원이었고 수련병원 연간 인턴 수련비는 2339만 원, 전공의 수련비는 1억8401만 원이었다.

양 교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든다. 의료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양성비용 분담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의 이유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전공의 수련 지원 등만으로도 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비용까지 줄 일 수 있다는 얘기다. 양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의 과실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2조 달러 수준이다.

양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 가능한 비용의 최저점에 위치한 안전수준을 찾아서 사회적 안전수준의 적정한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정한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상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진적 모델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꼽았다.

미국은 의과대학 중 우수한 학교를 선정해 13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108개 학고 중 21개교를 추가해 3년 동안 7만5000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에서는 전공의 급여와 수당, 지도전문의 교육비용 등이 2013년 기준 32억 달러 가량이 지원됐고 전공의 수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치료비용과 낮은 생산성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63억 달러가 지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초기 연수(졸업 후 2년)의 100%를 국가가 지원한다. 후기 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교육과 시설, 환경 정비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양은배 교수는 "유럽이나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의료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시사점을 주는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수혜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와 의료계, 지자체, 국민, 보험사까지 포함해 비용분담 주체의 다양화를 위한 논의와 책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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