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16 07:11최종 업데이트 16.11.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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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의료법 위반 종합선물세트

가명 쓰고, 최순실·최순득 이름으로 대리처방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국민사과를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법 위반 종합 선물세트다."
 
한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진료 받은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11일부터 15일까지 김영재 의원과 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를 조사하고,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차움의원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최순실, 최순득 이름을 사용해 대리진료, 대리처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사 김모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높아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씨가 박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대리처방했다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여당 대표 시절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차움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4회 비타민 주사를 맞은 후 최순실 씨 이름을 사용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혈액을 차움의원으로 보내 검사를 받으면서 최순실 씨가 한 것처럼 가명을 사용했으며, 2013년 9월 러시아 출장 당시 청와대 의무실은 최순실 씨 이름으로 비타민 주사제를 챙겨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언니인 최순득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 대표이던 2012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차움의원에서 김씨로부터 비타민 주사제를 맞은 후 최순득 이라는 이름을 남겼다. 
 
김씨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12차례 '청', '안가'라고 표기한 후 최순덕의 이름으로 주사제 처방을 하고,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간호장교가 주사하도록 하거나 직접 피하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김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움의원의 최순실, 최순득 진료기록부에는 'VIP'라고 4번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을 의미한다는 게 강남구보건소의 설명이다.
 
최순실 씨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21회 같은 약물을 2~3배 처방을 받아 "인근 병원에서 주사 맞겠다"며 가져갔는데, 실제 자신에게 투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Jtbc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초부터 차움에서 헬스클럽을 이용하고 건강 치료를 받으면서 SBS 인기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이던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한 네티즌은 "전세계에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최순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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