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09 07:52최종 업데이트 17.03.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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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를 움직인 의사·한의사

최순실 연루,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요구


사진: Jtbc 뉴스룸


'최순실 게이트'가 의료계 인사로 확대되고 있다.
 
Jtbc 뉴스룸은 8일 최순실 씨가 단골인 강남의 모 성형외과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해당 성형외과는 최순실 씨와 그녀의 딸 정유라 씨가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피부 리프팅 시술로 유명하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형외과는 피부 클리닉과 함께 화장품 업체, 의료기기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원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와 의료기기 회사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의료기기 업체는 지난해 4월과 9월 중남미 4개국 경제사절단, 중국 경제사절단에 포함됐고, 올해 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선 성형외과 소속 두 업체 대표가 동행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이 성형외과가 만든 화장품은 올해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선정됐고, 청와대 납품 등 각종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유명 면세점에도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은 2014년 2월 해외 진출 컨설팅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부 시술을 하는 뛰어난 병원과 회사가 있는데 해외 진출을 도와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이모 씨가 해당 성형외과를 방문해 보니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아 차질을 빚었고, 조 전 수석이 다시 전화를 걸어 독려했다는 것이다.

결국 성형외과와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 해외 진출이 무산됐고,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조 전 수석을 경질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당시 병원을 도우라고 한 건 VIP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며 "내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이씨 역시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한 오찬에서 C씨는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청와대  

이 성형외과 원장 외에도 의료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부상한 한의사 C씨의 행보를 주목하며, 최순실 씨와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홍보수석 등이 배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C씨도 참석, 대통령에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C씨는 당시 "한약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해결하고자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으며, 한의약의 현대화와 한의약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이를 육성시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에서 갈등을 잘 조정해 방법을 찾아 해결해 주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C씨는 2014년 1월 대통령이 인도를 순방할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씨는 2014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하듯이 2014년 3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한의사의 혈액분석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최근 공정위는 의료계에 1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는 2010년 경 GE 등의 의료기기회사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진단검사기관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공정위는 이들 의사단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뒤집고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보냈다.
 
공정위는 복지부의 의견을 토대로 얼마전 3개 의사단체에 약 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C씨는 현재 자신이 이사장인 협동조합에서 현대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민 소장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도를 넘은 사적인 조력을 함으로서 국기문란을 초래했다면 C씨는 한의약 산업화라는 의료외적 논리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면허제도를 혼란케 하는 계기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근혜정부를 움직인 의사‧한의사"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6. 11. 19.자 '의사 - 진료'면에 "박근혜 정부를 움직인 의사·한의사", "최순실 연루,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요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의사 C씨의 행적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 C씨는 "본인이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거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은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의약산업 관련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의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격으로 정당하게 참여한 것이며, 한의사의 혈액분석기 사용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본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평소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본인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려는 양의사협회와 양의계의 일방적 보도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며, 특히 아무 근거도 없이 본인을 최순실과 연계시키려는 양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현대의료기기 #이용민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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