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01 07:29최종 업데이트 17.09.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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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빵식 공공의료와 서울대병원

"전공의 더 달라" VS "전문 진료 강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쪽은 전공의를 투입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전문의 진료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31일 자유한국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시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전공의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의료기관이지만 필수 전공의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문의 등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원활한 전공의 수급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난을 일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이날 전문의 진료를 보다 강화한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대병원은 "응급실에 온 중등도 이상의 환자를 교수 등 전문의가 처음부터 진료하는 '응급실 전담교수 시스템'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개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인턴이나 전공의가 먼저 본 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타과 협진이 필요하더라도 해당과 전공의가 진료한 뒤 교수가 본다.
 
하지만 응급실 전담교수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중등도 이상의 환자를 직접 진료한 뒤 타과 협진이 필요하면 바로 해당과 교수와 협진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서울대병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은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교수 등 총 6명의 전담교수를 채용했다.
 
서울대병원은 종전에도 응급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 16명으로 3개 팀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중증도분류체계(KTAS) 상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초진을 해왔다.
 
신상도 응급의학과장은 "1개 팀이 더 늘어남에 따라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 상당수도 전문의가 초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반 외래, 입원환자 진료를 하지 않고, 응급실 환자 협진만 전담할 타과 교수를 채용해 응급실에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공의 땜빵을 통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를 강화할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강석진 # 공공의료 # 서울대병원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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