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6일 국회 김세연 의원·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이 성급하다고 우려했고 전라북도 지역 관계자들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법조계,“정부의 공공의료 발전방향, 의료계 본질적 문제 외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방안의 맹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은 일차의료 등 의료계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성과지표 중심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의 원칙으로 △일차의료 강화 △민간의료 시스템·인력의 공공의료 역할 재편성 △공공의료 시스템·인력의 재편성 △지역사회 의사 양성 확대 등을 꼽았다.
강 위원은 “(가칭) 지역사회 의료 유닛(unit)을 통해 맞춤형 공공의료를 구현하고 일차의료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사실상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가 의사자격증을 장기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복무 의사의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법제이사는 “(해당 조항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취지를 고려하면 목적의 정당성에 수긍이 가는 점도 있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이 이를 감내할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지원받은 학비를 반납하는 것으로도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라는 것이다.
김 법제이사는 “또 공공의료대학원의 취지를 위한 것이라는 공익보다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익 침해 정도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국민 입장에서 공공의료 개념 명확히 해야”
시민단체 측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전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공공의료 개념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학을 통해 양성해야 (공공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앞서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 줄 의료영역이 더 확대됐으면 한다. 국민 입장에서 공공의료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는 일부 공공성을 밑바탕에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어떤 부분을 공공의료로 명명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의료라는 부분이 모호하고 넓은 부분이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견 수렴이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료서비스 지역차가 크다”라며 “지역 내 의료인이 부족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몇 명의 의료인을 지역 내에서 배출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배출된 의료인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고민이다”라고 우려했다.
윤 사무총장은 “공공의료대학원 등이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그만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역사회 중심의료기관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중앙정부, 지자체 내에서 노력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립공공의대 설립 불가피...합리적 대안 고민 병행”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인력, 인프라 조성 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계획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기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기존 의대를 통해 필수의료를 제공할 공공의사들이 확충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며 “하지만 연구 분석 결과 국립의대 교육목표가 지역의료를 표방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이라면 지역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지방의료원을 연계해 지역의료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며 “파견의료사업 당시 일부 국립대학에서 파견 협조가 안됐다”고 언급했다.
정 과장은 “상당히 많은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 과장은 “의대 설립 시 교수 확보, 대학병원 설립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든다”라며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2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의대 교수 상당수는 대학병원 겸직을 하고 있어 전부 예산에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 병원에서 인건비를 같이 받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현대화 관련 예산도 7000억 정도 잡혀있다”라고 언급했다. 정 과장은 “예산 측면 초기 건립비용, 의대 교수 운영비는 불가피한 예산이다”라며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10년 의무복무가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정 과장은 “많은 검토를 했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유사사례로 일본 자치의대는 (복무기간을) 9년, 국내 공군조종사는 15년을 설정하고 있다”라며 “의사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10년 의무복무는 어느정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검토의견에서도 10년이라는 의무복무기간이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며 “법률에 분명한 근거를 둔다면 위헌적 요소가 없을 것이다”라고 발혔다.
다만,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정 과장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정부에서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 위해 공공의대 설립 필요”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그간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전라북도 지역 주민,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플로어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월 서남대학교 폐쇄 이후 4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소속 A씨는 “지역에서는 한 명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며 “의협 등 다른 단체와 충돌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잘 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한번쯤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원만을 위한 공공의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남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건강이다. 지역이기주의 잣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 소속 B씨는 “심혈관센터는 대도시에 집중돼있고 군소도시는 그런 센터 자체가 없다”라며 “(대학 설립을 통해) 의료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관계자 C씨는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 반대하는) 양쪽 의견 다 옳다. 장단기적 대책이 있을 수 있다”라며 “서로 맞서지 않고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 서남의대 교수 D씨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지켜줘야할 것이 생존권이다”라며 “현재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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