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모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일인 2021년 11월 25일 밤 11시 55분경,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아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며 입원을 요구했다.
응급실 간호사인 C씨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 입원이 불가하니 술이 깰 때까지 응급실에서 대기했다가 입원 수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피우며 응급실 진료를 방해했다.
결국 C씨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A씨는 약 80분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B병원 응급실 운영에 피해를 줬다.
결국 재판부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따라 A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했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이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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