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상검사 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청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했다.
또한, 질병청에서 개발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추가할 때마다 매년 대한의학회로부터 지침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 신뢰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사선 피복을 줄이기 위해 환자 진료 시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질병청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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