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8.05 10:18최종 업데이트 15.08.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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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시드' 등 18개 품목 제조정지

소포장 위반 의약품 대거 행정처분



지난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를 위반한 제품들이 대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이후 '2014년 의약품 소포장 공급 의무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의약품은 모두 18개 품목(12개 제약사)이다.
 
해당 품목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5호에 따라 한달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제약사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품목별로 소량 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
 
이 때 일반의약품은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포장 단위를 10정(또는 캡슐 등) 이상으로 해야 한다.
 
처분받은 제품은 △빅시딘캡슐150mg(니자티딘) △라니킴정(라니티딘염산염) △토파케이정25mg(토피라메이트) △플록틴캡슐 10mg(플루옥세틴염산염) △빅시딘정75mg(니자티딘) 등 한국콜마의 제품이 가장 많다.
 
이어 LG생명과학의 △나메린정(나부메톤) △듀얼셋세미정 등 2개 품목, 미래제약 △레바마정(레바미피드) △이프라이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등 2개 품목이 처분 받았다.
 
또 드림파마 △크래시드정50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한국파비스제약 △펜타올정, 휴온스 △요오드화칼륨정, 휴메딕스 △휴클러캡슐250mg, 비티오제약 △로디오캡슐, 파마킹 △리포손정50mg, 셀티스팜 △라비트라정, 위더스제약 △피도그린정75mg(클로피도그렐황산염), 에스피씨 △프로탈정(탈니플루메이트) 등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의약품 소포장 # 식약처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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