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21 05:47최종 업데이트 20.01.2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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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체제...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수련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법사위에서 멈춰

“2월 임시국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총선 이후 주요 법안 논의될 수 있을 듯”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최근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하며 총선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가 총선모드로 전환되면서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총 1606건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에는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책임 강화 법안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큰 이견 없이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책임 강화 법안도 법사위 논의를 대기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보건소·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료기록은 (의료소송의) 입증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가 폐업했고 환자 진료기록을 보관한 곳은 6%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도 90%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책임 강화 법안은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추가돼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제도 도입 법안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전문약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총선모드에 접어들면서 법안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4월 총선까지 6개월여가 남았다. 2월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총선 이후 4~5월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주요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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