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21 08:55최종 업데이트 20.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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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처방, 48일간 3000개 의료기관에서 10만여건 이뤄져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건보청구액 약13억원...정부, 소아 야간 휴일 가산 등으로 활성화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의료기관의 전화 처방이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48일동안 3000여개 의료기관에서 10만여건이 넘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전화 처방이 허용된 2월 24일부터 48일간 3072개 기관에서 10만3998건의 전화 처방이 이뤄졌다. 전화 처방 수가는 진찰료의 100%를 산정하며, 전체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12억 8812만 7000원이었다.  

종별로는 의원이 2231개 기관에서 5만9944건을 청구해 청구액 7억3679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09개 기관·2만522건, 병원 275개 기관·1만4093건, 요양병원 73개 기관·3753건, 상급종합병원 14개 기관·2858건 등이었다. 한의원도 347개 기관에서 2778건이나 시행됐다. 

복지부는 전화 처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산 방안을 내놨으며, 아직 종료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시 진찰료 소아와 야간, 휴일 등 각종 가산을 별도로 산정할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의료질 평가 지원금과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도 별도 산정을 가능하게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조정관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과제를 정책 내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며 “기본적인 보건의료 정책 기조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면서 현재의 구조적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담·처방·진료의 종료시점은 아직 논하기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이미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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