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건보 보장률 하락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급증에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 따라 비급여 관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총 진료비는 약 111조 1000억원, 보험자부담금 71조 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건강보험 보장률과 달리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특히 초음파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였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 4.8%p 이 상승해 보장률이 -4.1%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은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며 "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 따라 비급여 관리 대책에 따라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복지부는 금융위 등 관게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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