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28 21:31최종 업데이트 21.04.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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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까지 손잡았다…“국가가 비급여 통제해 과도한 가격 경쟁 부추겨”

비급여 국가통제 위한 보고 의무화법, 개인정보 침해‧의료기관 부담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총 3개단체 의료인들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공개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의료계와 한의계가 함께 손을 잡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보건의료 현안들에 있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업에 있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4개 단체가 5월에 이번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우리 3개 단체도 꾸준히 모이면서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계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3개 단체와 과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안에 따라 각을 세울 수도 있지만 같은 의료계 단체들이 미래 의료를 위해 대응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도 “우리는 같은 서울 지부다. 가끔씩 중앙회의 이권 다툼이 갈등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경쟁 속에서 발전이 있어왔다”며 “앞으로도 지부끼리 협력하면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3개 단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1월 1일 발표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됐다. 30일엔 과태료 규정과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치과계, 한의계를 포함한 범의료계는 이번 정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큰 행적적 부담을 줄 것이며 향후 의료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소규모 의원들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헌법 소원 결과를 현재 알 순 없다. 그러나 의료계가 단합된 모습으로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임원들이 일부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벌금이 나오면 행정소송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료계 3개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의료인과 의료장비,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불구 단순히 비용 공개와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과 개인정보 침해 소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각 단체는 "비급여 의료항목과 현황 수집 공개,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의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그 범위가 광범위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이는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개원가에 비급여가 많은데 실손보험사도 여기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이 나오는 과정에 실손보험사들이 정치적 로비를 많이 했을 것”이라며 “실손보험사들의 불순한 생각과 다르게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진료 권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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