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23 16:48최종 업데이트 19.07.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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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수거’ 안해 감염병 전파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추진

문진국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나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료폐기물 # 문진국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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