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계획 사전에 통보받아 관리 강화
24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설치와 운영 등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 지위만 존재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율돼 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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