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1 05:31최종 업데이트 16.08.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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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교수 강연‧자문료

작업 중인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 상충

복지부 "김영란법 인정 범위를 넘지 못할 것"


 
제약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었던 강연료‧자문료 규정이 김영란법 인정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아예 개정안에 강연‧자문료 규정을 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었던 강연‧자문료 허용 범위가 상충되기 때문인데,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공정경쟁규약을 만드는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더 커졌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서) 더 인정할 여지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당초 제약 공정경쟁규약에는 강연‧자문료 규정이 없었지만, 명확한 허용범위 명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었다.
 
공개된 개정안 초안은 건당 50만원, 의사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의사 능력 및 전문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연 500만원까지 인정(자문료)하거나 임상 관련 자문 등은 300만원 이상 인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김영란법 시행령의 외부강연료 허용 범위와 상충된다.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공직자, 즉 국공립대학 교수의 강연료는 공정경쟁규약보다 엄격하다.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50%까지만 받도록 제한했다.

국공립병원 교수가 차관 미만의 등급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때 한시간에 30만원(하루 최대 45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사립대학 소속 교수가 받을 수 있는 강연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건당 50만원'인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초안보다 융통적이다.


 
박재우 사무관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서 허용하게 될 범위가 김영란법 인정 범위인 100만원 안에 들어간다면 아무 문제 없고, 사실상 김영란법 허용범위보다 더 인정할 여지는 거의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연‧자문료를 아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서 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같이 논의 중인 사안인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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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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