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01 13:30최종 업데이트 17.09.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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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의료 이용량 관리가 관건"

국회 입법조사처,잠재적 의료수요 폭발 가능성 우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이는 향후 새로운 숙제거리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당 보장성 강화 정책을 되짚어보며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담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향후 과제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하는 것, 실손보험 역할 축소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현재 비급여의 의료서비스를 모두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급여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향후과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의료 이용량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대형 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있던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재정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4%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공급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동기가 강한데,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수입증가와 직결되고 있어 현행 지불제도에서는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창출할 수밖에 없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현행 공공의료 기관 42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2022년 보장률 목표 70%는 실손 보험 경로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에는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비용의식을 낮춰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유도하면서 의료비 총지출을 늘리는 만큼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보장 기능이 부실하다는 판단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는 329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하고 있어 이 또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숙제이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원급의 비급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입원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보장 강화로 이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 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수가 정상화 또한 함께 추진해야한다"면서 "당장은 예비급여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 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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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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