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09 17:23최종 업데이트 24.01.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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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지원 '모자보건법' 본회의 통과…한의협 "환영"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법률 16건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이번 본회의에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16건이 통과됐다.

의료계의 우려를 샀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그간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했던 것을 국가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정부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한의협은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는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최근 마약중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늘날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춰 시설과 장비 기준을 뇌파검사기·혈청분석기를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로 개선하고, 인력 기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바꿨다.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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