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4월 1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한차례 상정돼 논의됐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수사권 남용 등을 우려하면서 통과가 무산됐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경찰력 비대화, 상시 경찰 감시 통제 등의 우려에 대응하고자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가 없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최대한 3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며 공단 특사경 법안 도입 필요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 역시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또,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오히려 의사단체가 의심스러운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향후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공단 특사경 법안의 필요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 법안 상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하면서 이견이 없는 법안 위주로 상정된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일정이 아직 남아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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