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하면 수사기간 최대 3개월 단축”
[2019 국감] “인력 투입해 사무장병원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이 재정 누수에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다”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가 없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최대한 3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있다.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이런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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