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22 18:20최종 업데이트 18.01.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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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금연 상담하고 금연보조제 지급...서울시 시범사업, 무면허 의료행위”

의원협회, “서울시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금연상담서비스' 서비스 모형. 자료=서울시, 대한의원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행하는 세이프약국 시업사업의 ‘금연상담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범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약국의 약사가 주민의 금연 활동을 돕고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료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한의원협회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가 복지부에 이 시범사업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을 확인했으나, 복지부는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 지지 활동을 한다. 금연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4주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을 한다. 이후 대상자를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한다. 
 
의원협회가 공개한 서울시가 복지부에 보낸 '의료법 등 관련 질의안건' 문서에 따르면 흡연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약국의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행위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의원협회는 “이 질의만 봐도 서울시 스스로 금연상담서비스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회차별 금연관리서비스 내용. 자료=서울시, 대한의원협회

그동안 의원협회 등 의료계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비의료인인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사업수행 자치구나 참여약국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펴낸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운영' 문서를 보면 금연상담은 의료법규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시범사업은 확대됐다”라며 “서울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써있지만, 서울시는 금연상담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약국에 연간 필요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를 사전에 지급한다. 약사는 흡연자의 흡연상태(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체중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다음 흡연자에게 적합한 용량의 니코틴 패치를 처방한다. 서울시는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금연클리닉 패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니코틴 패치를 지원한다. 

의원협회는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그 순간부터 세이프약국에서 '금연클리닉'과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며 “이는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을 보건소와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다.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라며 “세이프약국 약사의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지급은 진찰과 처방 요소가 포함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상담과 진단, 처방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이프약국의 다른 시범사업인 약력(藥力)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며 “의원협회는 향후 이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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