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연명의료 중단 시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서는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19세 이상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건수를 확인해보니 총 3203건이었다"며 "이 중 환자가족이 5명~9명인 경우가 22.9%(733명)였으며,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을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만약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한다.
최 의원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환자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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