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10 12:06최종 업데이트 21.05.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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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미흡·낮은 보장률로 의료비 가속화…공급자 통제 정책 마련해야"

보험연구원, 의료비 지출 증가세 OECD 1위 지적 "주요국 보험회사 의료비 통제하는 '관리의료' 등 감독자 역할 수행"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공적 건강보험의 운영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돼 있으나 보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의료 공급은 민간 의존도가 높으나 부적절한 비급여 통제 제도가 미흡해 앞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문혜정 연구원은 10일 발간한 KIRI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 같이 지적하면서, 비급여 통제제도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표 = 주요국 경상의료비 재원별 비중(2019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19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0%로 OECD 평균(8.8%)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간 1.5%p 증가함에 따라 OECD 회원국(평균 0.1%p)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 1인당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OECD 평균(4.4%)의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인구도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한 국가의 건강보험제도는 공보험의 운영 및 재원 관리,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 비용 통제 제도 등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의 효과성에 영향을 받는다.

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공보험의 운영·재정이 단일 보험자로 집중돼 있으나 보장성은 낮고 ▲의료공급에서 민간 재원의 의존도는 높은 반면, ▲부적절한 의료 공급의 통제 제도는 미흡하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적 건강보험의 운영과 재정 관리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중앙 집중돼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로 OECD 회원국 평균(74.0%)에 비해 매우 낮으며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31.4%로 OECD 회원국에서 6번째로 높다.

정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비급여에 대한 의료 공급의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면서 "주요국들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에서 관리의료(Managed Care)를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의 의료네트워크 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가 의료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비용 비교를 통해 의료기관과의 계약 협상력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의료수가의 할인을 요구하는 등 네트워크 내에서 의료비용 적정성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정 연구원은 "호주는 의료인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행위별 수가표(MBS: Medicare Benefit Schedule)를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MBS 이상의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의료인은 보험회사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정해진 수가를 적용한다. 독일은 민영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GOÄ)을 통해 의료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수가를 책정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에 가격 책정 사유를 제출해야 하거나 진료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의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회사-의료기관 간의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를 통제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가 의료소비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우위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수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나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의료 공급자의수익이 증가하는 유인구조 등에 대한 통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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