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7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사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사가 파업 등을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의사의 근로자로서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법정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에게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대한민국 최상위 통치 규범인 헌법에 의해 지위나 소득, 법적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려야 할 기본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이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 역시 단지 직업을 이유로 파업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한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해도 그 때문에 의사들의 다른 기본권들은 얼마든지 침해돼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생명을 위협하므로 파업해선 안 된다면 수많은 파업 역시 간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금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독재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체계, 과다한 의료 노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 역시 위협받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하려고 파업에 나서게 됐다”라며, “최혜영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근시안적 시각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는 합법노조가 아니며, 의사 파업은 현행 노동관계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파업이 아난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행위’라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는 현행법 만능주의에 빠진 게으른 국회의원의 비윤리적인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지금 시행되는 수많은 그릇된 법을 개정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다”라며 “현행 의료법과 노동관계법이 개선의 여지가 많은 악법의 요소가 넘치는 통제 수단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자질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지금처럼 극도로 위축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의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살지 말라고 하고 국민에도 못 미치는 무언가가 되라고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