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27 10:51최종 업데이트 19.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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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라니티딘 성분 처방중지 전담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운영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단장...의약품안전총괄반·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 등 5개반 33명

사진: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조직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판매 중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DUR 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 심사청구운영실장), 의약품안전홍보반(반장 고객홍보실장) 5개 반, 33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해 문제의약품 급여중지 조치, 처방·조제 차단,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폐기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재처방·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 급여중지 의약품 대국민 안내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행하게 된다.  

김승택 원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전사적 대응으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안과 의료기관 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라며 “의약품안전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라니티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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