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현재 정부안은 피해기업·취약계층 지원 위한 조치...피해기업 폭넓게 보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진 보조금 소득세 면제, 코로나19 물품 세율 인하 등을 시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중기 재정계획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는 최근 발간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이 국회를 통과한 후 4월 8일 추가 조세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내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이 조치 건수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비상 경제상황에서 피해 기업을 돕고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해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에 따르면 39개국이 코로나19 의료진 상여금·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관련해서는 61개국이 소독액·마스크 등 코로나19 물품의 세율 인하·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감면, 소득세·사회보장세 납부유예·면제, 재산세 납부 유예·감면 등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을 활용한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과 가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 각종 손실·비용인정 범위 확대, 가계에 대한 소득세 환급 등 직접적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조세지원을 망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4월 8일 발표된 정부안은 비상 경제상황에서 피해 기업을 돕고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다만,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유예·조기 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조세지원을 망라한 포괄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 마련도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중기 재정계획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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