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반장은 “삼성서울병원 외에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서 알고 있다"라며 "대법원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최종 판결이 나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윤 반장은 “메르스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감염방예방법 위반 부분이 판단돼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했고,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최종적인 판결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1월 말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다시 열어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 결정이 됐다. 손실보상지급 결정이 난 것이 11월 말이고, 행정부처는 12월에 지급하면서 이자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서 원금 607억은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기로 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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