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06 07:29최종 업데이트 23.11.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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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하려면...형사처벌 특례 제도 마련해 의료인의 의료소송 부담 줄여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신속한 의료분쟁 피해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정상적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필수의료 자체를 회피하게 만든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주소에서 특례 제도로 환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여전히 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한다. 

형사처벌 특례제도, 피해자에게도 신속 공정한 배상으로 관점 전환 필요 

환자단체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고 특정 직업에 따라 형법이 달리 적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크다. 

환자단체는 의료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해 환자는 피해 입증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구제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특례 제도로 환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까? 

형사처벌 특례제도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특혜의 의미만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이익에도 부합한 제도다. 

다시 말해 이 제도에 대한 관점을 ‘보건의료인에 대한 특례’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배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의료행위의 특성 및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해 특례 인정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결과 초래하는 현행 법 예외조항 삭제하고 형사처벌 특례 확대해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법은 예외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형사특례를 무력화해 대부분의 필수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 예외조항인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해야 한다. 그 다음 형사처벌 특례제도의 적용요건으로는 조정, 중재, 합의 등이 성립하거나, 종합보험․공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고려할 수 있다. 

형사사법에 있어 강조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요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 및 확실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 특례제도의 효과로 반의사불벌죄나 공소제기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 ‘업무상 과실-경상해’ 외에 ‘업무상 과실-중상해, 중과실-경상해, 중과실-중상해, 업무상 과실-사망, 중과실-사망’ 순으로 형사처벌특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예외조항부터 삭제해야 한다. 의료소송에 따른 의료인의 부담을 줄여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의료사고 피해자는 물론 의사들을 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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