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수가 상향제법 국회 복지위 통과..."능력 있는 의사·간호사 의료서비스 가능하길"
강기윤 의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반드시 통과해야...지방 의료인프라 획기적 개선 계기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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