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무료로 의료 지원 사업해도 환자들이 안오는 이유?
케이닥(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 의료인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은 26일 국제 보건의료 강연 '제2차 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K-MOC)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케이닥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메디게이트,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매버릭스, 투비닥터 등이 후원했다. 국제 개발협력, 국제 개발이슈, 의료봉사에 관심을 가진 의대생, 의료인 및 일반인들간 국제 보건의료 분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①김진호 교수 "아프리카에서 무료로 의료 지원 사업해도 환자들이 안오는 이유?" ②이유미 원장 "의대 시절부터 확고했던 해외 의료봉사…봉사 위해 전공도 가정의학과 선택" ③백남선 박사 "재난지역에 무작정 의료 투입 안돼…건강상태 평가와 예방접종 활동이 1순위" ④최재걸 교수 "국제보건의료 협력, 현지 수요와 자신의 전문역량 접목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익숙한 진료실을 벗어나 현장에 기반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2022.03.29
"마취료 수가 보전 50%도 안돼…마취실명제·마취 수가 차등 적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상황에서 '마취실명제'와 '마취 수가 차등급여 적용'을 주장했다. 더 이상은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마취통증의학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전문의가 시행했을 때 가산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 제도에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수가제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수가가 지급된다. 학회는 "투입되는 인력,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이런 모순으로 인해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2022.03.28
인수위 '50조 규모' 코로나 2차 추경 속도…문 대통령 회동에서 합의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보건의료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향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과도한 국가 채무 등에 관한 우려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오후로 예정된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추경과 관련된 일부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철수 위원장, 추경 편성 압박에 속도 내…손실보상‧의료지원 등 검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수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종합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검 2022.03.28
2년간 재감염 환자 290명...오미크론 변이 탓에 최근 두달 간 전체 재감염의 절반
국내 코로나 확진자 1000만명 돌파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년 2개월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0시 기준 누적 사망자는 1만3432명, 누적 치명률은 0.13%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2주 넘게 넘게 1000명대로, 의료 포화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코로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백신 효과와 재감염률, 후유증 등에 대한 의학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①코로나 백신 2차접종만으로는 한계...6개월 후 효과 급격 저하·오미크론 변이 0에 가까워 ②코로나 후유증, 모든 장기에 영향…피로·집중력저하·호흡곤란·기침·미각과 후각 상실 ③2년간 재감염 환자 290명...오미크론 변이 탓에 최근 두달 간 전체 재감염의 절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면서 재감염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2022.03.25
정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총 100만 4000명분 확보하고 도입을 진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는 3월 24일까지 총 16만 3000명분이 국내에 도입돼 약 11만 4000명에게 사용됐다. 정부는 경구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해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경구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엔 MSD사에서 개발한 경구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돼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됐다. 라게브리오는 식 2022.03.25
의협 "신속항원검사 한의사 시행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가 아닌 타 직역의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방 및 치과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RAT는 전국 병‧의원 9천곳 이상이 참여해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에서도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2.03.25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 10억 횡령 사건 '충격'…회원 신뢰도 추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내 10억 가량의 초유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 내 충격을 주고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의협 회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특성상 당장 의협 공제사업에 대한 의료계 내 불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합은 신뢰 회복을 위해 전직원 전수조사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약속하면서 공제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상 거래 현황 60여건, 24일 중 민형사 고발 진행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3일 긴급 서신을 통해 "현재 조합 내 공제금과 관련해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의심 사건이 있어 조사 중에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협 측도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상태다. 의협은 오늘(24일) 중으로 민사·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2.03.24
간호법 제정 위해 '수정안' 내놓은 간협…'단독진료·특별법' 원천 봉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한 수정안을 내놨다. 간협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법안 수정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을 열거하며 의료 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료업무 독자적 수행?…"오해 소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수행업무 정하자" 우선 간협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강조했다. 즉 현재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수행하는 진료업무라는 취지의 조항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수행하는 '대통 2022.03.24
"만성질환자 아니면 5~11세 백신접종 필요없어"…의료인력 없어 소아 응급체계 마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11세 소아 백신접종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나왔다. 면역저하자나 만성질환자가 아니라면 굳이 백신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소아 응급의료체계 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해 시스템 유지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거점병원 소아과 전문의를 잘 활용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소아응급실 상황 연일 빨간불, 재택치료 인프라 확충도 시급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소아 확진자자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최근 영유아 사망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소아응급실 상황이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 대상 재택치료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숙 교수(대한소아응급의학회 수련이사)는 "최근 영유아들의 사망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발열만 2022.03.23
코로나 상황서 1·2차 의료급여기관,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말 기준 전국의 노숙인진료시설 현황은 291개에 그치지만 고시 제정 이후 7만3398개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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