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앞둔 병원계 폭풍전야…확진자 1만명까지 늘어나면 의료체계 감당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월 초 단계적인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병원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해외사례를 참고했을 때 일일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유력한 상황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료 병원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반면 정부는 최대 확진자 1만명이 발생해도 대응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확대를 포함해 각종 인프라 지원 확대, 1차의료기관의 코로나 진료 역량 강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드코로나 앞둔 대형병원들, 그야말로 ‘폭풍전야’ 심경 2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준·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총 455병상 중 219병상이 남아 5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2~3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병원계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비단 병상의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장비 등 전반적인 의료자원의 2021.10.27
"의료기관서 환자 입원 약정 등 진료비 납부 위한 연대보증계약 강요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 의원의 견해다. 인 의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 2021.10.27
의협 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개최…‘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 주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감염병, 백신 및 치료재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하고, 일상회복으로의 복귀를 위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11월 21일 2021년 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는 ‘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Current Status & Future of COVID-19)’을 주제로 코로나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미래 의료 등을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오전 9시 '세션 1'에선 ‘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를 소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소통, 코로나19 감염병 후유증과 합병증,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전망과 관리에 대한 시간을 갖는다. 오전 10시 40분 '세션 2'에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를 소주제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국민들이 기대하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2021.10.26
안인득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 예정…“국가가 중증정신질환 방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9년 안인득 진주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중증정신질환이 방치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고 비슷한 사건이 지금이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 유가족 측 소송대리인인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혹은 다음 주 안에 손해배상 소장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 내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신경정신의학회가 소송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과 이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국가의 방관이다. 이번 사건에서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 정식으로 112에 접수된 신고건만 8회였고 특히 3월 신고건의 경우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으로 나타해 우려와 급박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 2021.10.26
2014년 원격의료 집단휴진 2심서도 무죄…의협 "단체행동 정당성 인정 받아"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실시됐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는 26일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전 집행부 임원들과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고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의협은 해당 판결에 대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협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 2021.10.26
만성질환 관리제 통해 ‘혈압 조절률’ 70% 육박…본인부담금 감면, 인센티브 등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제도 내실화를 위한 의료계 내 제언이 쏟아졌다. 지역사회 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정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만관제를 진행하고 내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현재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만관제는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업으로 전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5시 30분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만관제 통해 혈압 측정자 68% 조절률 증가…중증 합병증 병원 방문도 줄어 우선 이날 토론회에선 만관제를 통해 환자중심의 지역사회 맞춤형 진료가 2021.10.26
홍준표 후보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인식해선 안돼...대통령되면 기피과 의료수가부터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의대생과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지선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기운데, 오는 28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개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제 전환' 발언과 관련해 "오해로 받아들여졌을 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증책임 전환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료계 내 공분을 샀다. 현재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의료기관과 의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변경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당시 발언은 입증책임제 전환을 하겠다 2021.10.26
의협·치협·약사회 공동 성명 "원격의료 확대·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면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약 3개 단 2021.10.25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아닌 ‘활용’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법률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등 데이터 확보와 활용 노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과 현장 가이드라인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국대학교 이석배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3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회의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정보와 직결되고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세심한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이날 이 교수의 주장의 요지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21.10.25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12월 10일, 판결은 내년 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의 변론 종결이 12월 10일로 결정됐다. 최종 판결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구한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박모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H의대 이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박 연구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 뒤 수사단계에서 질병관리청 명의로 작성된 사건 역학조사결과서와 지난 기일에 신청된 사실조회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의료진 변호인 측은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질병청 의료관리감염과장이 이미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상황에서 같은 부서 연구관이 다시 역학조사 상황을 진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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