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 미국 등 6개국 승인 혁신 신약에 대한 현지 임상시험 면제
희귀질환 의약품,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등 5가지 범주 대상…6개국 외 대상국가 추가될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인도 정부가 인도 밖에서 제조된 의약품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국와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에서 승인한 특정 의약품에 한해 임상시험 요건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의약품 규제기관인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가 최근 규칙 101(Rule 101)에 따라 신약 승인을 위한 현지 임상시험의 면제를 승인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현재 목록에 있는 국가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임상시험 면제 대상은 희귀질환 의약품,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되는 신약, 특수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약, 현행 표준치료보다 상당한 치료적 진전이 있는 신약 등 5가지 범주에 속하는 의약품이다. 인도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이 환자와 연구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향성을 주장해 온 제약회사와 보건 전문가들의 오랜 요구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