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전체 926 → 1017개로 확대
희귀질환자 약 4700여명 추가, 본인부담금 10%로 줄어…전체 환자 25만명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래 표 참고=신규지정 희귀질환 목록) 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2016년 12월 지정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해 공고한다. 복지부는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했으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가령 스틸병은 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국내 환자는 약1400명에 이른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상증상은 유사하지만 주로 성인에서 발병한다. 소아 류마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