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렉스' 포함 3제 병용요법, 다발골수종 2차 이상 치료제로 보험급여 확대
레날리도마이드 치료 후 다발골수증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새로운 3제 치료 옵션
한국얀센이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를 포함한 3제 병용요법이 2차 이상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라, 1일부터,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가 다잘렉스주,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으로 구성된 병용요법(DVd 요법) 사용 시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Vd 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은 3상 임상 연구 CASTOR를 통해 입증됐다. 해당 연구에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498명을 무작위로 배정해 보르테조밉(체표면적 당 1.3 mg/m²)와 덱사메타손(20mg)을 투여한 대조군 247명과, 여기에 다잘렉스주(체중 킬로그램당 16 mg)을 추가로 병용 투여한 시험군 251명을 비교했다. 중앙값을 19.4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DVd 요법은 Vd(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