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신약 급여기준 개발 지연
"기준 고시할 때까지 사전심사 유지"
논란의 '사전심사제도'를 종료할 키(Key)인 결핵 신약의 보험급여 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의료계 및 제약업계는 당초 이달 중 고시될 계획이었던 결핵 급여기준 마련이 올 상반기 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주 질병관리본부 산하 사전심사위원회(대학병원‧국립결핵병원 전문의 5인 구성)에서 급여기준 초안을 만들어 차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심평원 산하 호흡기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급여기준을 만들 때까지 한시적 운영키로 한 사전심사제도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키로 했다. 작년 9월 1일 시행된 사전심사제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신약(제품명 서튜러, 델티바)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약을 바로 처방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심평원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사전심의위원회(1차 심사)와 심평원(2차 심사)이 승인해야만 신약을 쓸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고가 신약(6개월 3천만원)